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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명령(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 처분을 사안에서, 제재대상이 된 방송 중 일부는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제재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선거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6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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