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를 주문하여 복용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자기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상 규제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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