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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영업양도 등으로 정산금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법 제840조 제1항이 정한 단기 제척기간 도과 후 중재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재신청이 각하되자, 감사원이 그 정산금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공기관의 실무자급 직원인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을 하고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와 같은 단기 제척기간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를 간과하기 쉬운 사항인 점, 해당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때 제척기간 준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갖추거나 교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그와 같은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급 직원인 원고가 제척기간을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원고의 지위에 비해 원고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원고가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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