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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텔레그램에 코인 장외거래를 한다며 ‘모두뱅크’라는 명칭으로 채널을 개설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수수료 제외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코인을 전송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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