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고단2610 등 판결
피고인들이 자신 및 타인 명의로 유심 수천개를 개통하여 피싱범죄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피싱범죄조직원이 해당 유심으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싱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안에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