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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리딩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현금 세탁하여 취득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328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1404
첨부파일  [1]2024고단3283_판결문_검수완료.pdf
 [2]2024고단3283_별지1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고단3283 판결


○피고인들이 코인 판매 대행업체(이하 ‘리딩방’)를 통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가상화폐 H(이하 ‘H 코인’)가 마치 국내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고 가격도 더 상승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H 코인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H 코인을 발행한 후 상장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후 자전거래 방법으로 H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그 후 ‘H 코인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결제 대행 수단 등을 개발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 광고 및 인터넷 기사 등을 리딩방을 통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36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3개월간 락업(거래제한)이 걸린 H 코인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16억여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위 편취금을 총 59회에 걸쳐 마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나눠가진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처음부터 아무런 가치 없는 코인을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해 마치 거창한 사업을 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면서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부정한 가격상승 기법을 동원해 가격을 허위 상승시켜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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