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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부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226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1773
첨부파일  [1]2024가합2226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합22263


○피고C 소유 간이창고(이하 ‘이 사건 간이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한 원고A 소유 2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전소‧소훼되고, 위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B 소유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실되자,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D가 이 사건 간이창고 주변에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간이창고에 있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위 담배꽁초의 불이 이 사건 간이창고에 옮겨 붙어 이 사건 각 건물이 전소‧소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D가 이 사건 간이창고 주변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최초 발화되어 이 사건 간이창고로 불이 옮겨 붙은 후 원고들이 소유‧임차하는 이 사건 각 건물까지 연소시킨 것이므로, 피고D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② 이 사건 간이창고 설치에 사용된 자재나 내부에 보관되던 물건들이 모두 화재에 극히 취약하였던 점, 피고C는 이 사건 간이창고를 불법증축하고 내부에 가연성이 큰 물건들을 다수 보관하면서 그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발화 이후 이 사건 간이창고의 가연성 높은 물질이 다량으로 연소되면서 화재가 이 사건 각 건물까지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간이창고는 화재 발생이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나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C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전소‧소훼된 데에는 이 사건 각 건물 자체의 화재취약성 등 원고들의 잘못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 손해 분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50%로 경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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