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정비]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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