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정비]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92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245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296.pdf

[행정][도시정비]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929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