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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라 함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해나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2024구합8484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22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4844.pdf

[행정][일반]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라 함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해나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2024구합8484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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