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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피고(방위사업청장)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 불가 사유(원제조사 및 국내 업체의 구매ㆍ제조 불가 통보 또는 낮은 단가 등)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2024구합8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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