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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게,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골다공증 등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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