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3566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02298.pdf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게,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골다공증 등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