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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가 사우나 탈의실 내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바닥에 떨어지자 수건을 펼쳐주고 물바가지를 두고 주변에 미끄럼주의 등을 경고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고령의 원고가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에게 사우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우나 탈의실 바닥을 살피지 못한 원고 측 과실도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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