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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대출금 채권의 채무자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보전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해당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신탁부동산의 시가가 피보전채권인 대출원리금 잔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대물변제계약이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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