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142, 157(병합), 2025보고4(병합) 판결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