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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과발전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58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272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586.pdf

[행정][일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과발전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58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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