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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한 척추고정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존적 요법이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은 적법하고,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므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은 위법하며,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6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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