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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토지수용]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06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261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619.pdf

[행정][토지수용]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061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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