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토지수용]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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