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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이나 지방보조금을 수취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보조금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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