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정비] 전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피고(구청장)에 대해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철회를 신청했다가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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