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고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128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pdf

□ 부산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903 공문서위조 등

□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40여 회 넘게 자신과 부대원들의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임의로 위조(위작)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승인권자에게 승인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과 범행 횟수, 범죄전력 유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