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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수 등 하자에 관한 시공사의 보수공사 완료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시공사가 욕실거울 교체, 침실문짝 시트지 교체, 주방안전기 교체, 거실창문 개폐 수리 등의 추가보수공사를 완료한 경우, 아파트의 소유자와 그 가족인 거주자들이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나, 수분양자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 ○○○가 2006. 2. 13. 피고들이 제1차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들은 제1차 보수공사 이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제2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2007. 5.말경 이를 모두 완료한 점, 제1차 및 제2차 보수공사의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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