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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그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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