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그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18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27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858.pdf

[행정][일반]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그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18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