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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처분을 의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제재조치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재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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