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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변호사인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피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7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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