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이 사건 거래가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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