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정비]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91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