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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합47198
■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2012년부터 실시한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
-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피고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2012년부터 ‘채용형 인턴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취지를 고려하여 채용형 인턴이 취업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업박람회에 참석하는 경우 유급 특별휴가로 처리해주었으며, 경영도서 대출, 스터디룸 제공 등 취업을 위한 학습활동도 지원해주었는데, 이는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혜택으로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채용형 인턴이 채용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달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임
- 특정 직군에 대하여는 채용형 인턴이 해당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는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범위, 노동의 강도․양과 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규직 근로자 배치 시에는 각 사업소별 결원 현황 등 피고 내부의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함에 따라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가 선호 사업소에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 채용형 인턴은 피고 내부의 객관적인 인력수급 현황이나 수요․필요에 관계없이 근무장소 배치 시 인턴의 주관적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채용형 인턴은 대부분 선호 사업소에 배치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자는 근무장소 배치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였음
-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감사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였고, 채용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는 채용형 인턴에 대해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요구하던 자격증, 업무능력의 정도를 요구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 채용’이라는 목적보다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하였음을 보여줌
- 따라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에게 위 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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