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