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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되는지, '가액 배상 형식의 패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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