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