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징계권자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시한 그대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