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이고,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