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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이고,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003
첨부파일  [1]2024나13195_판결문.pdf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이고,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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