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압류 금액 상당을 별도로 예치하였어야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