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포고에 근거해 구금, 수사, 기소되었던 원고(당시 대학생)들에 대해서, 당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진 구금, 원고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행위도 위법하며, 계엄 해제 후 사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