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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태양전지와 태양전지판 제조 회사로서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방지막 코팅과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유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를 ‘강화안전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신고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 이 사건 물품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중 ‘부분품’(HSK 제8541.90-9000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① 이 사건 물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② 태양전지의 본질적인 기능 구현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추가가공이 되어 있더라도 ‘강화안전유리’에 포섭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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