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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LED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95호)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71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0구합64195.pdf


[판결요지]


 LED 제조회사인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제출한 5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원고의 핵심 기술이나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추론하기 어렵고, ② 설령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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