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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LED 제조회사인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제출한 5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원고의 핵심 기술이나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추론하기 어렵고, ② 설령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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