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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아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심사를 위한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특별승진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안에서 명예퇴직대상자의 특별승진심사는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공적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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