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원고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의료기관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관의 일부인 건물 2층을 인도받고 인력을 일부 흡수채용하여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더라도, 양수도계약의 체결ㆍ해제 경위 및 양수한 시설ㆍ인력의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포괄양수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6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247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0695.pdf

[행정][보건] 원고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의료기관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관의 일부인 건물 2층을 인도받고 인력을 일부 흡수채용하여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더라도, 양수도계약의 체결ㆍ해제 경위 및 양수한 시설ㆍ인력의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포괄양수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69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