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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원고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의료기관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관의 일부인 건물 2층을 인도받고 인력을 일부 흡수채용하여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더라도, 양수도계약의 체결ㆍ해제 경위 및 양수한 시설ㆍ인력의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포괄양수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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