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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합83071(본소), 2023가합94118(반소)
■ 판결의 요지
- 원고와 피고는, 원고 측 브랜드를 전면에 노출하고 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관련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이 사건 제휴계약에 따른 1차 부속협약에 의하면, 제휴회원에게 제공되는 제휴서비스와 프로모션 혜택에 따른 비용(이하 ‘서비스 비용’이라 함)은 원고가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당사자 사이에 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5차 정산 기준을 변경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함
- 위 1차 부속협약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제휴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위 부속협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임
- 여기에 더하여,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 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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