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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및 시설 개선ㆍ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대책 미흡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수간호사의 직무상 지휘ㆍ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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