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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고속철도 선로상 터널의 하자보수공사 중 부직포가 전차선으로 떨어져 화재 및 단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을 뿐 안전관리체계상 원고에게 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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