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이 결성한 내부 모임에 불과할 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기부된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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