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사후적으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이 소멸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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