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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채권양수인)가 위탁자(채권양도인)로부터 신탁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과세관청인 피고(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탁자에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가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위 부가가치세환급채권은 채권양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채권양도통지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68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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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채권양수인)가 위탁자(채권양도인)로부터 신탁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과세관청인 피고(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탁자에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가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위 부가가치세환급채권은 채권양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채권양도통지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682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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