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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합53799, 2025가합50393 판결
[판결요지]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효력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한 대여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당사자가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한 대여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민법 제59조 단서, 제68조에 따라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해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사단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대방과 정관에 따른 절차 및 주무관청의 인가 없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계약은 민법 제59조 단서, 제68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적어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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