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5가단50721 사건
[판결요지]
피고가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가상의 캐릭터(아바타) 및 그 실사용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사안에서, 아바타의 실사용자인 원고들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가상의 캐릭터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도 그 실사용자인 원고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