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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가상의 캐릭터(아바타) 및 그 실사용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사안에서, 아바타의 실사용자인 원고들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가상의 캐릭터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도 그 실사용자인 원고들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고양지원 2025가단5072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11
조회수 3439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가단50721 판결문.pdf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5가단50721 사건


[판결요지]

피고가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가상의 캐릭터(아바타) 및 그 실사용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사안에서, 아바타의 실사용자인 원고들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가상의 캐릭터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도 그 실사용자인 원고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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