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위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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