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②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일률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3구단8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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