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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 지급하자, 원고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2025구단5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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