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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토지수용]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2023구단273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22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2732.pdf

[행정][토지수용]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2023구단273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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